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 행위, 그 중에서도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은 주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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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되며,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차별을 선동하거나 특정 개인뿐 아니라 집단에 대한 비하까지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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