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회사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 사안을 사정이 있다면,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손해 전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자는 인사관리 과정, 즉 채용승진구조조정 등에서 많은 의사 결정을 해야하는데, 그중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표적 경우가, 직원이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이다.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야기한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 우발적인 실수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직원은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 내지는 개별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과실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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