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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답안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05 판결문 상으로는 피고에 대한 지나친 불이익을 감안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부수적인 결과를 감형 기준에 넣어 애매하게 판결하기 때문에 사법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즉 벌금형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금고 이상이 아닌 최대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선출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