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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전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된다, 권고사직코드 23번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기업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이직 사유 코드를 상호 대조 확인해야 안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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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퇴사 의사를 밝히고 계약에 명시된 해지 절차를 따르면, 비교적 쉽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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