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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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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휴업급여 ①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산재 휴업급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 해당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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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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