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돈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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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혀 모르는 사이라 할지라도 계좌 주인은 착오송금인을 위해 잘못 입금된 돈을 성실하게 보관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므로 계좌 주인이 그 돈을 써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은 송금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수취인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8, 과거 대법원 사례에서는 어떤 예금계좌에 잘못 또는 실수로 송금하여 입금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는 해당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돈을 써버린 경우 돈을 보관할 의무를 지지, 회사 측 장부상 잔액에서 확실한 항목들을 먼저 반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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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꽂힌 낯선 2000만원잘못 송금된 돈 탕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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