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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ㅍ 새ㅔ 햐기 형사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특칙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만 14세 미만인 자가 담배사업법위반죄를 범하면 징역에는 처할 수 없지만 벌금에는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 설명된 담배의 여러 해악에도 불구하고, 술과 마찬가지로 담배는 법령상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고 소지사용판매가 전면 허용되어 있다. 편의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술판매로 인해 처벌을 앞두게 된 젊은 알바생학생이나 취업준비중인 구직자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ㅇ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