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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참여도 근로자의 참여로 인정이 가능하다. 기반으로 코호트 대상을 제외하는 것은 비뚤림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예를 들어 일부 공정에서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지 않은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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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코호트 대상을 제외하는 것은 비뚤림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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